취약계층 취업 발목잡는 '비정규직보호법'

한경硏, 법 시행후 취업확률 5.9%포인트 하락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고용경직성 완화해야"
  • 등록 2018-03-08 오전 11:59:27

    수정 2018-03-08 오전 11:59:27

자료=한경연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비정규직보호법이 되레 취약계층의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비정규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경연이 한국복지패널의 최근 3개년치 자료(2013~2015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은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전(2005~2006년)보다 5.9%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6.7%포인트 하락한 반면,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후 취업확률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계층은 저소득층(-8.5%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층(-7.3%포인트)과 여성가구주(-6.4%포인트)도 비교적 큰 폭으로 취업확률이 떨어졌다.

특히 한경연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 직후에는 취약계층의 취업확률을 높이는 ‘반짝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비정규직보호법은 취약계층의 정규직 일자리는 늘리지 못하면서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한경이 지적이다. 고용증대를 위해선 비정규직보호법 개정과 함께 정규직의 고용경직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이 규정하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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