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6개 언어로 구성된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크어 등 6개 언어로 구성됐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주요 지방세 항목 설명과 함께 납부 방법, 체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비자 연장 제한, 재산·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상세하게 담았다. 시는 외국인 주민이 안내문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에 비치했다.
인천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한다.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 만기·귀국 비용), 휴면보험금에 대한 압류 조치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올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9만 500여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37.6%, 베트남 10.8%, 미얀마 5.3%, 우즈베키스탄 4.4%, 몽골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돼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 장벽 없이 지방세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게 맞춤형 안내자료 제공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