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베스트셀러' 30대, 50억대 투자사기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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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 등록 2026-03-10 오전 8:31:44

    수정 2026-03-10 오전 8:31: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베스트셀러 저자였던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가 5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원일)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경매회사를 운영하며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동산 개발을 비롯해 음식점 창업, 비상장 주식, 코인 등 분야에서 20~50% 상당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체납으로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황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거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했다.

검찰은 A씨가 내세운 사업들 중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고 투자금은 그의 생활비나 회사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15년간 2000건 이상의 경매에 참여했으며 그가 쓴 책은 한때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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