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횡령범 낙인 힘들어"…檢, 징역 10월 구형

명예훼손 혐의…단체 카톡방서 동거·횡령 등 유포
변호인, 무죄 주장…“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 불과”
이씨 “힘든 상황 버티고 이겨내고 있는 중…귀 기울여 달라”
  • 등록 2024-09-11 오전 11:52:46

    수정 2024-09-11 오전 11:52:4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방송인 박수홍(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이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씨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범죄 사실 중 임대료 통장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박진홍과 공동 명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또 “동거 사실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목격한 내용과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두터운 신뢰 관계에 있는 시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 증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결혼 생활 20년 동안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옆에 사는 시부모님, 결혼 안 한 시동생을 돌보며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 주부였다”면서 “그런데 정말 어떤 글 하나로 저희 부부는 하루아침에 116억이라는 돈을 횡령 범으로 낙인 찍혀 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 일로 저희 딸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치료 상담을 병행하며 받고 있다”면서 “저희 가정은 아직도 많이 힘든 상황으로 하루하루 버티며 이겨나가려고 노력 중이다. 제 주장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이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모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인 박진홍 씨가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최종 선고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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