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세탁방서 17일 생활한 女…“국민의 기본 권리다”

SBS플러스 예능서 공개된 내용
무인 세탁방서 17일 숙식한 여성
경찰 부르자 “내가 죄 지었나” 따져
쫓겨난 뒤 결국 ‘영업방해 혐의’ 기소
  • 등록 2025-01-31 오후 12:51:45

    수정 2025-01-31 오후 12:51:45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무려 17일 동안 무인점포에서 생활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플러스 ‘사장은 아무나 하나’ 3회에서는 경기 파주에서 무인 코인세탁방을 운영하는 사장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사진=SBS플러스 캡처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한 여성이 나타나 그의 세탁방을 점령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에서 여성은 세탁방 내 안마의자에서 강아지와 함께 있다가 잠이 들었다. 이 여성은 무려 8시간을 자고 다음 날 오전 7시 30분께 기상해 나갈 채비를 한 뒤 가게를 떠났다.

또 그날 밤 다시 세탁방으로 돌아온 여성은 안마 의자에서 잠을 자고 테이블에서 태연하게 식사를 하기도 했다. 심지어 다른 손님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패널들은 “자기 집인 줄 알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성은 11월 9일까지 총 17일간 세탁방에서 숙식했고, 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사진=SBS플러스 캡처
그런데 여성은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대한민국 땅에서 평범하게 사는 보통의 국민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삶을 이렇게 파괴하나. 힘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반면 A씨는 “지금 남의 권리를 침해해놓고 뭐라는 거냐”고 반박했다.

경찰관이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여성은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왜 이러냐. 내가 뭐 죄지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머리를 손질하며 끝까지 “억울하다”고 버티던 여성은 결국 경찰이 추가 투입 되고서야 세탁방을 떠났다. 여성은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패널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최근 무인점포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손괴나 절도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가게를 지키는 인건비를 공권력에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잊은 상남자들
  • 울상→금메달상
  • 올림픽 핫걸♥
  • ‘백플립’ 부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