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은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에 ‘얼마를 내고’, 이후 ‘얼마를 받을지’ 그 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거짐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것’에는 여야 합의가 돼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는 여당안이었던 ‘13% 보험료율’에 ‘44% 소득대체율’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면서 타협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개혁’을 같이 논의하자면서 응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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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연금특위를 거치지 않지만 여당 내에서도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모수개혁안과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논의할 복지위 내 제2법안소위에서도 “성실히 법안심사에 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여야 간 합의만 되면 다음달 중에도 모수개혁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 13% 보험료율, 44% 소득대체율 합의에 근접했던 이유가 크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601호)에서 연다. 대상 안건은 여야 의원들 각각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9건이다.
전문가 격으로 나오는 진술인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각각 여야에서 3명씩 추천한 인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