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자산관리회사 설립 추진…올해 10월 영업 개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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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관리 역량 강화
신협법 개정으로 설립 근거 마련
  • 등록 2026-04-22 오전 8:18:13

    수정 2026-04-22 오전 8:18:13

신협중앙회 전경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신협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4월 21일 공포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이 완료돼, 중앙회는 올해 10월 영업 개시를 목표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앙회는 그동안 신협의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부실 예방과 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검토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관련 추진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기존에 부실채권 정리를 담당해 온 ‘KCU NPL대부’와 함께 신협의 연체율 안정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존 KCU NPL대부가 총자산 한도 등 규제로 인해 부실채권 매입 규모에 제약을 받아온 것과 달리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추가 출자 부담 없이 부실채권을 보다 탄력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예금자보호기금 차입도 가능하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자산 매입·매각뿐 아니라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채권추심 등 총 12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앙회는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매입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부실채권 관리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신협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 정리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 조합의 건전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앙회도 관련 체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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