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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진료건수는 2018년 733만건 → 2019년 499만건 → 2020년 195만건 → 2021년 3만건 → 2022년 195만건 → 2023년 865만건 등으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것이 다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원에서 2023년 142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같은 기간 626억원에서 3103억원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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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의 지적 이후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 한도가 축소됐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이 있었다. 공단은 이같은 데서 원인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 독감 주사치료제가 페라미플루주 1개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주, 메가플루주, 플루엔페라주 등으로 다양화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장광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은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다고 입은 모은다.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흡입식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과 같은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