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후 독감 대유행…진료비만 2350억원 지출

페라미플루 등 비급여 지출 3103억원
‘반짝’ 독감 보험 비급여 독감치료 등↑
전문가 타미플루 등 급여 경구치료제 권장
  • 등록 2025-02-10 오후 12:00:03

    수정 2025-02-10 오후 12:00:0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이후 독감이 대유행하며 2023년 관련 진료비만 2350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는 3000억원이 넘게 사용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독감 관련 검사비용은 2350억원이 사용됐다. 이는 전년대비 113% 늘어난 규모다. 페라미플루주, 페라원스주 등 페라미비르 제제 정맥주사 등과 같은 비급여 진료비는 3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독감 진료건수는 2018년 733만건 → 2019년 499만건 → 2020년 195만건 → 2021년 3만건 → 2022년 195만건 → 2023년 865만건 등으로 코로나19로 감소했던 것이 다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급여 경구치료제’ 진료비는 2018년 180억원에서 2023년 142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비급여 주사치료제’는 같은 기간 626억원에서 3103억원 크게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독감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추이(단위=억원)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 증가는 주로 의원급에서 나타났다. 2023년도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와 치료주사 진료비는 각각 2064억원과 2498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독감 검사의 87.8%, 비급여 치료주사의 80.5%를 차지했다. 증가율 역시 의원 비급여 독감 검사는 116%, 치료주사는 231%로, 전체 증가율(검사 113%↑, 치료주사 213%↑)을 웃돌았다.

건보공단은 독감 비급여 검사 및 치료주사 급증이 2023년도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57.3%)이 전년대비 3.4%포인트 하락한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독감 비급여 증가 원인은 민간보험사의 ‘독감보험’ 판매 증가와 주사치료제의 공급 및 수요 증가에 있다고 봤다.

2023년 11월 금융감독원의 지적 이후 판매가 중단되거나 보장 한도가 축소됐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이 있었다. 공단은 이같은 데서 원인을 찾은 것이다. 여기에 독감 주사치료제가 페라미플루주 1개에서 2021년 이후 페라원스주, 메가플루주, 플루엔페라주 등으로 다양화하고, 경구치료제는 5일 간 복용해야 하는 반면,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편의성이 수요 증가 요인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장광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은 독감 경구치료제(급여)와 주사치료제(비급여)의 효과는 비슷하다고 입은 모은다.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의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료가 더 많아 신뢰성이 높고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경구치료제 사용을 우선 권장한다. 다만, 오심 및 구토로 인해 경구치료제의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

장관천 교수는 “두 가지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드물게 섬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다면 검사 없이 오셀타미비르 경구제(타미플루), 자나미비르 흡입식 외용제(리렌자로타디스크) 등과 같은 급여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비급여 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진료비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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