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뚜껑·야구 방망이로 난투극 벌인 직장동료들 집유

특수상해 혐의 60대, 50대 나란히 집행유예
  • 등록 2025-02-14 오전 11:18:36

    수정 2025-02-14 오전 11:18:3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변기뚜껑과 야구 방망이 등으로 난투극을 벌인 직장동료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에 위치한 회사의 직장동료인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사내에서 난투극을 벌였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가 비꼬는 말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B씨 머리를 쥐었고, B씨는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로 된 변기 뚜껑을 들어 A씨에 휘둘렀다.

이에 A씨는 변기 뚜껑을 빼앗아 B씨 뒤통수를 가격했다. B씨는 두부, 안면부, 턱 등에 타박상으로 전치 3주 피해를 봤다.

다음날에도 싸움이 이어졌다. 출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주차장으로 이동해 몸싸움을 벌였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리자 B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A씨 머리와 다리 등을 가격했다. A씨는 B씨의 야구방망이를 ㅤㅃㅒㅤ앗아 B씨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머리, 얼굴 등에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양측 모두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B씨가 먼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골프여신의 스윙
  • '강인아, 무슨 일이야!'
  • 한고은 각선미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