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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의 댓글을 인용해 발언했는데, 해당 표현이 여성 신체를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성폭력적 표현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한 달 만에 143만 명 넘게 동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동의 수다.
지난달 14일 올라온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10일 기준 동의 수 14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22일 올라온 ‘형사소송법 제306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10일 기준 동의 수 9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해야 하는데, 22대 국회는 아직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윤리특위를 꾸려 안건을 본회의에 넘긴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 의원의 징계를 추진해왔으나, 일각에서 자칫 정치 보복 이미지로 비칠 수 있고 이 대통령 가족 논란을 다시 주목받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후보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후보의 토론을 평가하며 “토론 내내 제대로 찌른 게 없었다”며 “내가 피 흘려가면서 이재명 후보와 단기 필마로 싸운 셈인데 보수층 사표방지 심리 때문인지 나 아닌 김 후보 지지율이 올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내가 이 후보 표 3~4%는 깎았다고 본다. 이 후보가 한때 52%까지 올라갔지만 49% 선에 그쳤다”며 “보수 진영은 이걸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