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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C 씨 명의로 건물을 사들인 뒤 피해자 총 250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8억9400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2~3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임대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했으나 조건이 되지 않자 조건에 맞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연제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에 오피스텔 7개 동(265세대)을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했다. 오피스텔 구매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자본은 2억원 정도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HUG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당하자 실제 계약보다 낮은 보증금을 받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문서 위조 범행에 가담한 적 없다”, B 씨는 “일부 범행에 가담한 적 없고 문서 위조 범행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닌 방조만 한 것”, C 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 씨 명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인들이 나눠서 사용했고, 문서를 위조할 때 피고인끼리 서로 대화를 나눴다는 내용의 진술이 나온 바 있는 만큼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수 임차인들을 기망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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