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과 채찍 꺼낸 금융당국…증권사 매도리포트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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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내 증권사 리서치관행 개선 위한 방안 발표
조사분석보고서 검수 강화…애널리스트 보수 기준 마련
  • 등록 2017-01-02 오후 12:00:00

    수정 2017-01-02 오후 12:00:00

도표=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국내 증권사의 고질적인 관행인 낮은 매도비율과 매수 일색의 목표주가 제시를 두고 금융당국이 또다시 칼을 꺼내 들었다. 리서치센터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사분석보고서(리포트)의 검수를 강화하는 심의위원회 설치하는 한편 애널리스트들이 법인영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수기준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증권사와 상장사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장준경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지난해 5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IR·조사분석 업무처리강령을 제정·공표했지만 낮은 매도비율과 목표주가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4자간 협의체는 지난달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리포트의 객관성 제고와 애널리스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33개 증권사의 투자등급 ‘매도’ 비중은 평균은 0.23%로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되려 줄었다. 4분기에도 매도 보고서가 드물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주식을 팔라고 조언한 보고서는 1000개 중 2~3개 꼴에 그쳤다는 뜻이다. 이는 증권사가 분석하는 대상기업이 해당 증권사가 영업을 해야 하는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애널리스트들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산정기준을 내부규정 등으로 명확하게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애널리스트의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명문화한 증권사는 단 한 곳도 없어 자의적 보수 결정이 가능해 리포트 품질 평가보다 법인영업 등에서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은 보고서 품질과 생산력 등 애널리스트 개인 실적과 투자의견의 정합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금투협 규정에 넣을 계획이다.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리포트를 평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현행 내부심의기준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필요시 검수팀을 정비하고 확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투자의견과 목표주가가 일정 범위 이상 변동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목표주가를 15% 이상 변경할 때 심의위의 승인을 거치도록 돼있다. 금감원은 우선 대형사 위주로 심의위를 설치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목표주가가 정말 예측대로 맞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간 괴리율을 공시할 계획이다. 물론 지금도 과거 2년간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추이를 리포트에 그래프로 표기하도록 돼있지만 투자자가 쉽기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목표주가 제시 시점 이후 6개월~1년 후 실제주가를 뜻하는 괴리율을 수치화해 공시해 보다 많은 투자자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와 상장사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촘촘해진다. 일부 상장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서의 수정과 삭제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부 애널리스트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등의 갈등사례를 제보하는 (가칭) 불합리한 리서치관행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신고를 통해 접수된 갈등사례는 당사자 신청 없이도 4자간 협의체 직권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내년중에 증권사 리서치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는 널리 전파하고 경영실태평가 가점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장 국장은 “법적 강제력의 한계로 제재·감독 과정에서 실효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율규제 중심으로 돼있는 관련 규제의 법규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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