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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진회의에 이어 14일 오전 표결 당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엔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현재까지 7명이다. 1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이번 탄핵안은 가결되는데, 당내에선 벌써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같은 이유로 이뤄진 탄핵 심판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헌재 심리가 법원의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한 점도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