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 표결 참여 논의…14일 의총서 당론 결정

이날 중진회의 이어 14일 의총 개최
첫 탄핵안 ‘집단 표결 불참’ 달리
2차 표결엔 참여, 탄핵은 반대할듯
친한·중립지대 막판까지 고심 중
  • 등록 2024-12-13 오후 2:09:28

    수정 2024-12-13 오후 2:12:24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의견이 갈리면서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투표 불참’ 당론이 변경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을 마친 뒤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4선 이상 의원들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중진의원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중진회의에 이어 14일 오전 표결 당일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표결엔 참석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현재까지 7명이다. 1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이번 탄핵안은 가결되는데, 당내에선 벌써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 본인이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고 말씀을 한 것이라서 당에서 그걸 막겠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제 담화로)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부담을 상당히 덜었을 수 있다”면서 2차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벌써 공개적으로 7명이 찬성투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진단했다.

개별 의원의 찬성투표가 아닌, 당론 차원에서 찬성투표로 돌아설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1차 탄핵안 표결에 앞서 결정했던 ‘반대’ 당론을 바꾸려면 재적의원 3분의 2(7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당내 다수를 차지하는 친윤(친윤석열)·중진 및 중립 성향 의원들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경우 같은 이유로 이뤄진 탄핵 심판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헌재 심리가 법원의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을 예고한 점도 당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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