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와 동시에 면세혜택'…내년 사전면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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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초과물품 국외반출 여부 선별검사 전환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요건 12월 기재부 발표
  • 등록 2015-09-09 오후 3:00:27

    수정 2015-09-09 오후 4:05:47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광산업 육성 방안’ 보완 대책에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사전면세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중 가장 눈길을 모은 것은 사전·사후 면세제도 개선방안. 이웃나라 일본이 면세제도를 대폭 개선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있다는 점을 벤치마킹한 것. 핵심은 사후면세점에 대해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흔히 ‘택스프리’(Tax Free)로 불리는 사후면세점이 전국적으로 8000개 가량 있다. 명품 위주의 공항 면세점과는 달리 주로 서울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등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중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상당수가 쇼핑을 목적으로 방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면세절차의 개선은 관광객 편의 증진의 핵심 정책이다. 한국을 찾은 상당수 관광객들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공항에서 검사와 사후환급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 사전면세제도의 구체적인 환급액 기준은 아직 미정이지만 대략 5만원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환급액 5만원 초과물품의 국외반출 여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수조사에서 선별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 제고를 위해 신규 시내면세점 신설요건 개선 등 종합적인 면세점제도 개선 방안은 오는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그동안 중국인 관광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면세처리에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었다”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에 사전면세제도가 포함된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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