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제3자배정 유증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 등록 2015-10-15 오후 2:22:18

    수정 2015-10-15 오후 2:22:18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유니켐(011330)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보호예수된 유니켐 보통주의 보호예수 기간이 16일로 만료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되는 주식은 지난해 9월1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에 의해 발행된 주식으로 오는 19일부터 반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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