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용노동부,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고용창출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의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한 200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최장 6개월간 36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조업의 경우 54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전문인력채용지원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가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다.
기업당 현재 재직 근로자(지난해 피보험자수 기준)수의 30%,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지난해 기준 피보험자수가 없는 경우엔 최대 3명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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