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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서초경찰서와 공조해 중국으로부터 짝퉁 비아그라, 짝퉁 시계, 짝퉁 신발, 중국산 담배 등 총 183만개, 정품시가 200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 8명을 상표법,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품목은 짝퉁 비아그라 180만정, 짝퉁 시계 1만7000여점, 중국담배 1만3500보루 등에 달한다.
해외 이사화물 통관업체 대표 밀수총책 A(남, 54세)는 중국과 수출입운송을 대행하는 물류업자 B, C 및 중국의 짝퉁물품 수집상 등과 공모해 짝퉁 비아그라 등을 정상 이사화물로 위장, 밀수입했다.
이들은 밀수품 적재시 컨테이너 입구쪽에는 정상 이사화물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에 짝퉁 비아그라, 짝퉁 시계 등 밀수품을 은닉하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세관 검사에 치밀하게 대비했다.
밀수입 조직 일당은 밀수품이 적발되었음에도 완강하게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세관은 휴대폰 포렌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았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월 1회씩 총 네차례에 걸친 추가 여죄를 밝혀냈다. 적발된 여죄는 짝퉁 비아그라 60만정, 짝퉁 시계 9000여점, 중국담배 9000보루 등이다.
서울본부세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국내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실화주 검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국민건강 저해물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밀수입 차단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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