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피신조서도 증거능력 인정…신빙성은 재판부 판단"

10일 오전 천재현 헌재 공보관 브리핑
"형사재판과 달라…헌재법에 규정있어"
"朴 탄핵 당시도 증거법칙 완화해 적용"
  • 등록 2025-02-10 오후 12:04:37

    수정 2025-02-10 오후 12:04:37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된 인물들 다수가 피의자 신분이고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통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증거의 신빙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헌재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헌법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고, 그 성질이 다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심판정에서 달라졌음에도 수사기관 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하며 졸속심리를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 법칙을 완화해 적용했던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위가 축소됐고, 형사 법정에선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이에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또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헌재법 제40조 1항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가 피신조서의 내용과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증언이 다를 경우 어떤 것을 신뢰할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판단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추가 증인신청은 없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추가로 신청된 증인은 없고, 채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7차 변론에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신문을 앞두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쌍방 증인)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쌍방 증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윤 대통령 측 증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국회 측 증인) 등 4명 증인이 신문을 위해 순차로 심판정에 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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