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정보 유출, 단순 개인정보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

'아기욕조 집단소송 승소 경험' 하희봉 변호사
"명의도용·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
"유심 교체만으로는 부족…기업 책임 물어야"
  • 등록 2025-04-28 오후 1:43:30

    수정 2025-04-28 오후 1:53:1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은 과거의 단순 개인정보 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심각성을 가진다.”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하희봉(사진·변호사시험 4회)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하 변호사는 “단순 연락처 유출이 아니라, 유심 복제(SIM Cloning)로 이어질 수 있는 IMSI(가입자 식별번호)와 특히 유심 비밀키(K)와 같은 핵심 인증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곧바로 명의 도용, 금융 사기, 대포폰 개통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SKT가 정보통신망법상 24시간 내 신고 의무(제48조의3)를 명백히 위반하는 등 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지난해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집단소송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의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제조사는 물마개 소재를 변경하고도 안전성 재확인 없이 기존 KC 인증 마크를 부착해 판매했다.

하 변호사는 “당시 소송에서 저희는 이를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보았고, 법원은 실제 신체적 손해 입증과는 별개로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자체로 소비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항소심에서 소비자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사건도 아기욕조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고 봤다. 하 변호사는 “두 사건 모두 기업의 정보 관리 소홀 또는 법규 위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아기욕조 사건에서처럼 이번 SKT 사건에서도 당장 명확한 금전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S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제28조)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과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실, 유심 비밀키 등 핵심 정보 유출로 인한 심각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 등을 근거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킹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28일 서울 마포구의 한 T월드 본사 직영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을 교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SKT가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하 변호사는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SKT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유출된 IMSI, 유심 비밀키(K) 등은 단순 정보가 아닌, 통신망 접근과 인증의 핵심 열쇠”라고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이 정보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보호돼야 할 ‘타인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자체 유출만으로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S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해킹을 당했거나, 명백히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 자체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 실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송의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하 변호사는 “소송의 의미는 단순히 확인된 금전적 피해 배상에만 있지 않다”며 “유심 비밀키 등 핵심 정보 유출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 자체가 배상받아야 할 손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소송은 SKT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24시간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SK텔레콤에 가입되어 있던 고객(SKT망 알뜰폰 포함)을 대상으로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 중이다. 하 변호사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부담해야 할 소송 참여 비용은 현저히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유심 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장 금전적 피해가 없더라도 자신의 핵심 인증 정보가 유출돼 언제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그 자체로 큰 피해”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한 시민이 악성 코드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과 안내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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