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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적 변경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개시일에 입당한 한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기간(5월 10일~11일)중 후보자 당적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한 후보자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같은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쿠데타가 벌어져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이후 이날 오후 7시쯤 국회에서 한 후보 측과 김 후보 측이 만나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으나 이 또한 40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절반만 반영하는 형태의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제안한 반면, 한 후보 측은 K-보팅 시스템을 활용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해 두 사람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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