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덕수 당적 취득, 선거법 위반 아냐”

10일 새벽 서류 32장 준비해 국힘 입당한 한덕수
정치·법조계 일각서 “선거법 위반” 목소리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 안돼”
국힘 “선관위, 한 후보 새로 당적 취득 문제 없다더라”
  • 등록 2025-05-10 오후 9:50:43

    수정 2025-05-10 오후 9:59: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기간에 국민의힘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이 선관위로부터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기간에 당에 입당해 대선 후보로 등록한 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당원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적 변경할 때는 문제가 되지만,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 조항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치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후보 등록 개시일에 입당한 한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한 후보를 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후보자 등록 기간(5월 10일~11일)중 후보자 당적 변경을 하면 안 되는데, 한 후보자는 이날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2시 30분쯤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했다. 이후 한 후보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32건의 서류를 준비한 뒤 국민의힘 입당 서류를 제출해 대선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를 두고 김 후보 측은 같은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밤에 정치쿠데타가 벌어져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이후 이날 오후 7시쯤 국회에서 한 후보 측과 김 후보 측이 만나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으나 이 또한 40분 만에 중단됐다.

김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절반만 반영하는 형태의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제안한 반면, 한 후보 측은 K-보팅 시스템을 활용한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해 두 사람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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