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화시장 노점상 "무조건 내쫓으면 죽으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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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미관상, 보행자 통행을 위해서 집행한 일"
내쫓기는 노점상 "도로점용료도 냈는데 이제와서"
  • 등록 2012-08-16 오후 5:45:47

    수정 2012-08-16 오후 5:45:4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도 안 해주고 무조건 내쫓는 건 우리 보고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울 동대문 남평화시장 앞에서 30년 넘게 500원짜리 토스트와 커피를 팔던 한모(64)씨는 삶의 터전을 잃었다. 중구는 지난해 12월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노점 정비에 나섰기 때문이다. 관광특구로 선정된 동대문에 노점이 점거하고 있으면 미관상 보기 안 좋고 보행하는 데도 불편을 줘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오전 7시, 동대문 남평화시장과 맥스타일 사이 도로에 긴장감이 흘렀다. 중구는 노점을 철거하려, 상인은 노점을 지키려 대치했다.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서너명이 타박상을 입었지만 결국 중구는 포크레인으로 노점을 철거했다.

서울 중구는 16일 남평화시장 앞 도로 3400㎡ 중 551.9㎡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 철거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해 7월20일 이영복씨 등 18명의 노점상이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라 행정집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노점에게 통보도 했고 노점상과 함께 대책회의도 여는 등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것이다.

노점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상인은 막막해졌다. 동대문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박성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정책국장은 “구에서는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견이 하나도 반영 안 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갑자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대안도 없이 내쫓는 건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8년 동안 지갑, 벨트 등을 팔던 정모(53)씨는 “장사하는 동안 내라고 하는 전기세, 도로점용료 등 세금을 다 냈다”며 “우리를 인정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나가라는 통보를 받아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노점에는 결사 투쟁하겠다는 현수막이 걸렸다.
도로점용료에 대해 중구 건설관리과 관계자는 “구청장 재량에 따라 2007~2009년 한시적으로 허가해주고 도로점용료를 받았을 뿐 2010년부터는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로 간주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국공유재산을 원상복구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점 일부는 종업원을 수십명씩 고용하는 기업형 노점”이라며 “노점상 중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건 복지정책과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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