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대형마트(대규모점포)의 의무 휴업일에는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물건의 배송도 안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5일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이 주문 받은 상품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그 점포 매장의 물건으로 배송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법제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관할 행정청이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게 돼 있는 대규모점포를 일정한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의무 휴업일 적용을 받는 대규모점포는 의무 휴업일에 그 매장을 이용한 행위를 일절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즉 통신판매사업자(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이면서 대규모점포 등록자이기도 한 사업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은 상품을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으로 배송하는 행위는 그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록자로서 이용하는 행위와 사실상 같다는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대규모점포를 등록한 자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의무휴업일에도 대규모점포의 매장에 있는 물건을 배송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의무휴업일에 대규모점포의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낳게 괘 의무휴업일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법제처의 이같은 해석은 지난 5월 관할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접수한 민원에 대해 관련 법령을 해석한 것과 동일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