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김태형 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박씨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음식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타 3m가량 후진하다가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박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받은 음주측정 결과 0.141%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이어 “피고인의 현행범 체포는 법에 어긋나므로 체포 이후 작성된 음주측정 결과지 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