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호 부장판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만난다면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천 판사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되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해 여중생들을 만나게 된다면 뭐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아직 이 아이들에 대해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다.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자는 이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판사는 8년간 1만 2000명의 청소년 재판을 맡아 왔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엄격한 10호 처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져 ‘천 10호’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있으며 1호는 훈방, 10호는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된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 선고가 아니라 공식적인 전과기록(속칭 ‘빨간 줄’)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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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산 여중생들의 ‘심해? 나 교도소 갈 것 같아?’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고 인정했다. 천 판사는 “이번 부산 여중생은 SNS의 위력을 보여주고, 또 가해자가 직접 퍼뜨린 것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왜 아이들이 가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지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엄정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소년법 폐지는 어른과 동등하게 취급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법, 민법, 형법, 아동복지법, 선거법, 주류 판매 등 모든 법 체계에 손을 봐야 한다는 것.
다만 천 판사는 소년법 계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현행 법령은 만 18세 이하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판사는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완화된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최대 20년으로 상한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며 ”사형까지 선고한다든지 (미성년자 범죄자를)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그래도 상한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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