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 판사` 천종호,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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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9-07 오후 12:57:25

    수정 2017-09-07 오후 12:57:25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호통 판사’로 불리며 청소년 재판을 8년째 맡고 있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을 만난다면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천 판사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에게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되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가해 여중생들을 만나게 된다면 뭐라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아직 이 아이들에 대해 혼란스럽고 정리가 안 된다. 범죄나 비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자는 이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판사는 8년간 1만 2000명의 청소년 재판을 맡아 왔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엄격한 10호 처분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져 ‘천 10호’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보호처분은 1호~10호까지 있으며 1호는 훈방, 10호는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된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 선고가 아니라 공식적인 전과기록(속칭 ‘빨간 줄’)이 남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천 판사는 “아이들이 소년원 벽에 제 이름을 써놓고 욕을 한다고 들었다.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처벌이 끝난 뒤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재기 기회를 뺏기보다는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갈 때까지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천종호 판사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천 판사는 “8년간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경험을 비춰볼 때 아이들이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볼 수 만은 없다”고 솔직한 입장을 전했다.

단 이번 사건과 관련된 부산 여중생들의 ‘심해? 나 교도소 갈 것 같아?’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고 인정했다. 천 판사는 “이번 부산 여중생은 SNS의 위력을 보여주고, 또 가해자가 직접 퍼뜨린 것이 국민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왜 아이들이 가해 사실을 스스로 공개하는지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엄정하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판사는 최근 화두에 오른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형법에서는 14세 미마느이 경우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럼 대안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게 된다“며 ”그러나 이 역시 소년법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소년법이 없어지면 소년보호처분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며 이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년법 폐지는 어른과 동등하게 취급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법, 민법, 형법, 아동복지법, 선거법, 주류 판매 등 모든 법 체계에 손을 봐야 한다는 것.

다만 천 판사는 소년법 계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밝혔다. 현행 법령은 만 18세 이하 범죄자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판사는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완화된 형벌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최대 20년으로 상한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며 ”사형까지 선고한다든지 (미성년자 범죄자를) 어른과 동등한 취급을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그래도 상한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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