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男 “사람들 관심에 범행”

검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구형
  • 등록 2025-01-17 오후 2:34:30

    수정 2025-01-17 오후 2:34:30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 건국대학교 캠퍼스 안 호수에서 사는 거위 ‘건구스’를 때려 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사람들의 관심에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024년 4월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캠퍼스 내 호수에서 60대 남성이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를 때리고 있다. (사진=SNS 갈무리)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조아람)은 17일 오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 노인으로 다리 한쪽을 잃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습에 망가졌던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관심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보다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줬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3시30분쯤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거위 한 마리를 유인해 자신에게 다가오게 한 뒤 10여 분간 130여 차례에 걸쳐 거위 머리를 폭행했다. 또 거위 무리 중 한 마리의 하복부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1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거위 두 마리를 폭행했다.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김씨의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경찰에 김씨를 고발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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