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제기한 긴급구제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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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과 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에게 3명의 만장일치로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 신속하게 결성문을 작성하겠다”며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문상호,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전 사령관들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진정’ 형식으로 구제를 신청했다.
문 전 사령관은 군인권보호국 조사관의 면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제한 해제와 관련한 조사만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최종 결정문을 확정했다. 이날 인권위가 해당 결정문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 상임위원은 “결정문 배포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