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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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살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연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고, B씨 옆에 있던 A씨도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에 상징하는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삶을 마감했을 거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12신고를 자진해서 했고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진 않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