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청소년! 심야게임 못합니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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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여성가족부, `셧다운제` 도입 합의
16세 미만 청소년은 강제..18세 미만은 선택 적용

  • 등록 2010-12-09 오후 4:47:18

    수정 2010-12-09 오후 6:32:39

[이데일리 신혜리 기자]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막는 `셧다운제도` 게임 과몰입 규제방안이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게임 규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앞으로 자정부터 오전 12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가 요청했을 경우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시행한다.

문화부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에 16세 미만 셧다운제 규정을 들어가도록 하고,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에 가입할 때 친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합의했다.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게임 이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게임업체가 이같은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문화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의견을 나누면서 중학생까지는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며 "국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게임 과몰입 규제가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조항과 게임 이용시간과 결제정보를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두 조항은 서면으로만 청소년보호법에 들어간다"며 "실제로 규제하는 것은 문화부가 맡는다"며 이중규제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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