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게임 규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앞으로 자정부터 오전 12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부모가 요청했을 경우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시행한다.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게 게임이용시간, 결제정보 등 게임 이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게임업체가 이같은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가입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조항과 게임 이용시간과 결제정보를 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두 조항은 서면으로만 청소년보호법에 들어간다"며 "실제로 규제하는 것은 문화부가 맡는다"며 이중규제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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