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도 안 떼고 사교육"…'아동학대' 말 나오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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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여야 합의로 학원설립·운영법 개정안 처리
영어유치원 등 유아모집 시 입학시험 금지
위반 시 영업정지·등록 말소 등 제재 가능
  • 등록 2025-12-09 오전 9:05:19

    수정 2025-12-09 오전 9:41:5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아들의 영어·수학 학원 입학시험인 이른바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한 어린이가 학원으로 등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때는 정부가 영업정지·등록 말소 등 행정 제재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이기에 이르면 내년부터 ‘4세·7세 고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애초 정부·여당 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레벨 테스트) 금지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수준별 분반은 필요하다는 학원 측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4세·7세 고시’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퍼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의 입학시험 관행을 지칭한다. 일부 학원을 중심으로 유아의 회화 능력을 평가,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극단적 선행 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월 기자간담회에서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교육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4세·7세 고시 등을 학원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모두 동의한다’는 의견을 진 의원실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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