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제경매 매각 42.5% 급증…강서 ‘최다’, 용산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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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품, 서울 25개 자치구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 분석
상반기 3308건…강서구 1102건으로 최다
금천·구로·양천·관악 많고 용산·종로·노원 등 적어
  • 등록 2026-07-09 오전 8:31:21

    수정 2026-07-09 오전 8:31:2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서울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신청 건수는 33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7건 증가했다.

서울 강제경매 매각 42.5% 급증…강서 ‘최다’, 용산 ‘최저’
9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서울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441건, 2월 645건, 3월 507건, 4월 627건, 5월 499건, 6월 589건으로 집계됐다.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채무자의 부동산이 법원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된 뒤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접수되는 등기 신청을 의미한다. 신청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경매 매각이 실제 소유권 이전 단계까지 진행된 사례가 많아졌다는 뜻으로,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채무·매각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상반기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서구로 1102건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 전체 3308건의 33.3%에 해당한다. 이어 금천구 331건, 구로구 306건, 양천구 279건, 관악구 185건 순으로 상위권을 형성했다. 상위 5개 자치구 합산은 2203건으로 서울 전체의 66.6%를 차지해 일부 서남권 자치구에 신청이 집중된 흐름이 확인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강서구가 630건에서 1102건으로 472건 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금천구는 221건에서 331건으로 110건, 구로구는 208건에서 306건으로 98건 증가했다. 영등포구는 58건에서 126건으로 68건 늘어 117.2%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강북구도 53건에서 87건으로 64.2% 증가했다. 신청 건수 규모는 강서구가 가장 컸고, 증가율 측면에서는 영등포구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반면 신청 건수가 적은 자치구는 용산구 4건, 종로구 13건, 노원구 19건, 중구 21건, 성동구 22건 순이다.

집품 관계자는 “상반기 서울 강제경매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33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했고, 강서구 한 곳에서만 1102건이 접수돼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며 “6월에도 전년 동월과 직전 월을 모두 상회한 만큼, 신청 건수가 특정 시점에 그치지 않고 상반기 전반에 걸쳐 높아진 흐름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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