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예고한 대로 20일에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일정이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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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고 변론기일엔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행은 “10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세 명을 신문하며 그 중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구인 영장 집행을 촉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 신문할 계획이다.
앞서 헌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한 전례에 따라 20일에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같은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과 겹친단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오늘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나왔으나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