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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때와 다름없이 몰티즈와 평온하게 산책 중이던 A씨 등 뒤에서 갑자기 진돗개가 나타나 피해견을 공격한 것이다. A씨는 둘을 떼어놓으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되려 진돗대는 몰티즈를 좌우로 흔드는 등 더욱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몰티즈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진돗개는 어디론가 달아났다.
뒤이어 구청에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공무원이 현장에 나왔다. 그러나 사고 당시 사진 등 증거가 부족하고, 가해견 입에 피가 묻어있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고서 돌아갔다.
A씨는 다행히 한 목격자의 도움으로 가해 견주 B씨(70대) 집을 찾아갔다. B씨는 처음에 진돗개는 계속 집에 있었다며 사고 사실을 부인하더니 A씨가 진돗개를 지목하자 그제서야 “전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목줄이 풀려 밖으로 나간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례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