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비용, 소송확정 없이 상계 가능…대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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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나 상계로 비용 청구 가능
하급심 판단 뒤집어 임차인 권리 확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원심법원 재심리
  • 등록 2025-05-22 오후 12:00:00

    수정 2025-05-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명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물인도 사건에서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방법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대인 A씨는 2020년 5월 임차인 B씨에게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으로 임대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A씨가 연체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원상회복비용 지급을 구했다. 이에 B씨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15만3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재판확정 후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돌려받아야 한다”며 B씨의 상계 주장을 배척했다. A씨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53만6248원과 원상회복비용 84만원 등 총 237만624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정반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임차권등기비용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의 존재 여부 및 범위를 심리·판단했어야 했다”며 “원심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의 행사 방법을 명확히 한 첫 대법원 판례다. 기존에는 하급심에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대법원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임차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놨다.

이로써 임차인들은 앞으로 임차권등기 관련비용을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를 통해 간편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인과의 금전 분쟁에서 상계 항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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