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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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발달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조항 신설
  • 등록 2020-12-09 오후 1:36:04

    수정 2020-12-09 오후 1:36:0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달장애인 범죄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선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태영호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현행법은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권 및 국선변호사 제도가 성폭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태 의원은 발달장애인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피해발달장애인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명시된 내용을 발달장애인에게도 준용하고자 한다”며 “국선변호사 제도 보장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권익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번 발의 법안 원문 및 공동발의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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