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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발주기관이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구내식당, 휴게시설, 화장실, 통근버스, 체력 단련실 등 편의 시설에 모두 적용된다. 기관을 출입하기 위한 절차와 사물함, 좌석, 작업복 보관시설 등 기본적인 노동환경은 물론 행정적 절차에서도 차별할 수 없다.
아울러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간 교대제 방식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 노동부는 “교대제를 운영할 때 도급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바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서 하도급의 필요성, 하도급 조건의 적정성, 노동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결과 적정하다는 판단이 나와도 발주 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연 1회 이상 지침 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소속·산하기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한다.
노동부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지침 이행 수준을 높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각 부처의 점검·감독 결과와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유도를 위해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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