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골프 라운딩을 하다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이 선고 공판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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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박 전 의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여성 캐디(24)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