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1심 불복해 항소

  • 등록 2015-02-24 오후 2:43:29

    수정 2015-02-24 오후 2:43:4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골프 라운딩을 하다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따르면 박 전 의장 측 변호인이 선고 공판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박 전 의장의 변호인 측은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상임고문 박희태 전 국회의장(사진=이데일리DB)
지난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박 전 의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원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여성 캐디(24)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채연 '금빛 연기'
  • 최진실 딸 변신
  • 딱 걸렸어
  • 한파에도 깜찍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