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하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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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특검 "소환 불응 시 원칙은 체포영장 발행"
특검팀, 오는 27일 박정훈 대령 재판 방청 계획
  • 등록 2025-06-25 오전 10:46:21

    수정 2025-06-25 오전 10:46:2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필요한 경우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박정훈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결재 번복 이후 이뤄진 재조사에선 피의자에서 제외됐다.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주변에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사실이 알려져 구명로비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채해병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관련 수사·공소제기뿐 아니라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을 수 있지만, 특검팀은 이날 재판은 방청만 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박정훈 대령 사건은 현재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 조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첩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에 좋은지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달 말까지 수사팀 구성과 서초한샘빌딩 사무실 공사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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