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주방위군 투입 제동에…트럼프 '반란법'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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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주요도시 통제 불능…반란법 발동 배제 안해"
법원, 시카고·포틀랜드에 군 투입 잇따라 제동
"백악관, 반란법 점점 진지하게 논의…사실상 계엄"
  • 등록 2025-10-13 오전 11:00:31

    수정 2025-10-13 오후 9:05:4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안 유지 등의 이유로 시카고와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는 계획이 법원에 의해 잇달아 차단되자 최후의 수단으로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12일(현지시간) NBC뉴스 ‘밋더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1807년 제정된 반란법 발동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오른쪽) JD 밴스 부통령(사진=AFP)
밴스 부통령은 이어 “미국 주요 도시의 범죄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지역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한 시위를 언급하며 “문제는 반란법 자체 발동 여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언론 전체가 극좌 광신자들의 선동 속에서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해왔다는 점이다. 그런 일이 용납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은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는 시도가 법원에 의해 잇따라 차단된 가운데 나왔다.

지난 11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법원에 이어 시카고 지역에 파견된 약 500명의 주방위군이 연방정부 통제 하에 그 지역에 머물 수는 있지만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에 투입되는 것은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일리노이주에 봉기의 위험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를 보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군 동원을 중지시켰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5일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 중지 가처분신청을 승인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항고하면서 현재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다.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 참모들 사이 반란법 발동에 대해 논의가 점점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 “범죄적 내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반란법이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계속 (범죄에 의해) 살해되거나, 법원과 주지사 등이 우리를 막는다면 (반란법 발동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란법은 대통령이 국내에서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으로 사실상 계엄과 유사하다. 미군은 원칙적으로 국내 치안 유지나 법 집행 목적으로 투입될 수 없지만, 반란법은 대규모 사회 불안 사태 등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미군을 국내 투입할 수 있는 비상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를 발동할 경우, 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당시 발동한 이후 처음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 발동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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