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참고할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종교 및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에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기피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대체복무제)이 있는데 국가가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