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日피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맞춤형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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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청장, 지방국세청장 회의 세정지원 방안 마련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징수유예 적극 수용
  • 등록 2019-08-05 오후 12:00:00

    수정 2019-08-05 오후 3:01:04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해 세무검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5일 김현준 청장 주재로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한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고,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피해 중소기업이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는 피해기업과의 접점인 전국 125개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게 된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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