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 | 신천지 법인취소 관련 사진자료.(사진=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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