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재판 비공개 요청에 金측 "불법수사 은폐"

특수본, 보안 문제 사전 차단 조치 목적
김 전 장관 측 "비공개 정당화할 위험 증명돼야"
  • 등록 2025-03-26 오전 11:24:23

    수정 2025-03-26 오전 11:24:2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김 전 장관 측이 “불법수사를 은폐하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심리비공개신청은 불법수사 은폐하려는 꼼수로 강력규탄한다”며 “재판부는 즉각 이를 기각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오는 27일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와 서버 반출 의혹을 들여다볼 예정인 가운데 보안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 “헌법 제109조 심리공개원칙,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제9호 비공개재판 절대적 항소이유 등 규정, 공개재판은 헌법상 기본원칙으로 심리비공개는 비공개를 정당화할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증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주장하는 심리비공개 사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형소법상 증언거부권 규정을 검토할 수 있을 뿐이나, 이 사건에서는 형소법 제148조 제149조 증언거부권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체포조 편성과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정보사령부(정보사)에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지시를 하고, 방첩사령부(방첩사)와 특전사에 선관위 서버 반출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그가 주도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참여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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