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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다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필로폰 밀반입 하는 과정에서 A씨는 기탁수하물 태그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성명불상자는 캐나다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다른 여행객 수하물에 붙어있는 태그 양면 중 한 쪽 면을 잘라 필로폰을 은닉한 여행용 캐리어에 부착,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위장해 기탁수하물로 발송했다. A씨는 홍콩국제공항에서 출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이같은 여행용 커리어를 수령해 들여오다 인천공항세관 엑스레이 영상 판독에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캐리어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약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뿐 필로폰 등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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