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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 관련 수사는 경찰 고소 얼마 후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박 전 시장의 비서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올해 1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과 박 전 시장 유족 측 모두 인권위 조사 결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왔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가 방어권 행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유족 측은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얘기만 듣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법무법인 더펌)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더 이상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의 엉성한 절차로 중요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 따라 법원은 인권위 판단이 사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 인권위가 인정한 피해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유족 측이 ‘성폭력을 단정하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조만간 한 일간지 기자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함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기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인정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성폭력’ 단어의 의미는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이나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성희롱과 성폭행 등을 포괄한다. 또 기사의 근거는 인권위 결정문인 만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결국 재판과 수사를 통해 박 전 시장 성희롱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위 조사결과에 비해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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