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이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 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인상된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는다.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부모급여 확대와 함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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