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바우처로 지원사격…‘세액 감면’ 유턴기업도 확대

정부,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비상수출대책’
관세대응 바우처 도입…관세 피해우려 中企 대상
유턴기업에 세제·보조금 지원 확대
무역금융 366조, 중견·중기 무역보험 100조 공급
  • 등록 2025-02-18 오후 2:30:00

    수정 2025-02-18 오후 2:3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가 ‘관세대응 바우처’를 도입한다.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 비용, 물류·통관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가전과 자동차 등 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기업엔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려 지원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엔 세제 지원을 늘려주고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준다.

기업 경영의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게끔 올해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인 100조원 공급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고금리·환율변동성, 첨단산업의 경쟁과열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각종 악재에 특히 올해 상반기 수출시장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판단,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엔 단가·유가 하락에 따른 반도체·석유제품·유화 수출 감소 우려,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건설시장 위축으로 자동차·일반기계의 미국·EU 수요 축소 위험이 있다”며 “상반기는 엄중한 비상상황을 극복하고, 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먼저 관세대응 바우처는 수출역량 강화를 돕는 기존의 수출 바우처와 달리 미국 관세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도입한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파트너사와 손잡고 중소 수출기업의 관세 규모 판별과 원산지 증명 등 현지 로펌·관세법인 컨설팅, 물류·통관 등을 지원한다.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가전, 자동차·부품, 이차전지 등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엔 올 상반기까지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 적용하고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 확대 지원한다. 관새 대응을 위해 해외 생산시설 이전 및 신규투자하는 기업엔 해외투자자금 대출 무보 보증을 올해 2조원 지원한다.

관세 피해로 국내 복귀하는 유턴기업에도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준다. 현재는 해외사업을 매출액 20% 이상 줄인 뒤 복귀해야 제공하는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 혜택을 사업 축소 완료 전에 적용한다. 2026년까지는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을 면제하고 업종별 인센티브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가산해준다. 예컨대 우대업종 유턴기업은 현행 23%에서 33%로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이외에도 수출기업의 경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올해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역금융 366조원을 공급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중소·중견기업엔 무역보험 100조원을 공급하고 올 상반기 무보 보험료·보증료를 일괄적으로 절반 깎아준다.

환율 위험 관리 차원에서 환변동보험 지원은 작년 1조 5000억원에서 올해 3조원으로 두 배 늘리고, 고환율 피해 수출·입 중소기업엔 1조 5000억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트라에 ‘관세대응 119’, 무역협회 내애 통상법무대응팀을 각각 신설해 상담과 자문 지원 등을 벌인다. 상반기 중 144회 전시·상담회를 열고 수출기업 8000개의 새로운 판로 개척을 돕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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