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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의 경우 5년간 3곳에서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다.
이와 관련해 문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문씨는 목발을 짚은 채 힘겹게 법원을 빠져 나갔다. 문씨는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썼는가’,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에 대한 입장’ 등을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렸다.
문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1시 3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