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21일 윤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윤 후보자가 2005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 공직자 윤리를 위배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공적인 데이터를 사적 목적인 석사학위 논문의 분석대상 데이터로 사용,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 공직자 윤리를 위배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윤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05년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처를 밝히고 있지만, 2006년 측정 데이터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데이터를 측정한 것인 양 논문에 기술해 공적 데이터를 사적목적의 사용을 위해 기망한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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