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대통령이 20일간 70차례 외부인 접견을 했단 언론 보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윤 대통령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공수처에 의한 불법 체포 이후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했을 뿐”이라며 “심지어 공수처가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과 서신을 모두 금지하여 명절 전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조차 주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인 방어권으로 시간 및 횟수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로 증인 신문을 위한 기록 검토에도 접견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단 2번의 외부인 접견을 황제접견이라 비판하고,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떠한 다툼도 하지 말고 내란 몰이 세력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내란 몰이의 실체가 드러나자, 변호인 접견까지 가짜뉴스로 조작하여 국민을 선동하려 하고 있다”며 “부디 이성을 회복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