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62)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청구가 인용됐다.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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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석 등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 시 허가 △보증금 5000만원 △당해 재판 및 이성만·윤관석·허종식·임종성·박용하·박용수 사건 등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해 1월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이후 1심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된 상태다.
이에 송 대표는 항소심에서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송 대표의 보석 심문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송 대표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내세웠다.
검찰은 “본 사건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10년 이상 범죄임이 분명하다. 본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 정점에 있는 사람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증인 회유 등이 우려된다”며 보석을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송 대표 측은 “수사가 개시됐을 때 피고인은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했다”며 “현재 소나무당 대표인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인 회유와 압박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1심에서 증거 조사가 다 됐는데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